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서비스 내용
- 신청방법
- 추가정보
1. 지원대상
- 협약 병원에서 치매진단 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 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②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1인가구 | 2,493,470 |
2인가구 | 4,147,386 |
3인가구 | 5,321,779 |
4인가구 | 6,481,157 |
5인가구 | 7,596,826 |
6인가구 | 8,673,577 |
2. 서비스 내용
-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진단검사: 상한 15만 원
②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 안심센터는 협 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처리절차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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