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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표준전과 2023. 5. 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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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서비스 내용
  • 신청방법
  • 추가정보

 

 

1. 지원대상

- 협약 병원에서 치매진단 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 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②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1인가구 2,493,470
2인가구 4,147,386
3인가구 5,321,779
4인가구 6,481,157
5인가구 7,596,826
6인가구 8,673,577

 

 

2. 서비스 내용

-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진단검사: 상한 15만 원

 

 ②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 안심센터는 협      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처리절차

출처-복지로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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