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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지원자격
표준전과
2023. 5.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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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는 해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서비스 내용
- 신청방법
- 추가정보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가구: 부(아빠)와 모(엄마)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서비스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는 아래 표를 참조 해 주세요.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이라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가정에서는 얼른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신청방법
안타깝게도 본 시범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가구 소득판별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대리인 신청: 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 및 위임자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도록 합니다.
4. 추가정보
▶전화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2번)
▶관련 웹사이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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