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서비스 개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 대상으로 3개월간 10회,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 서비스 지원 가능 대상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하여 의뢰한 자
3. 서비스 내용
사전 및 사후 검사 + 전문 심리상담 3개월(10회)이 진행됩니다. 또한,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서비스 가격
현재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눠지며, 선택 가능합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금 10%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우선지원대상 1순위의 경우 전액 국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비용 회당 6만 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비용 회당 7만 원
5. 서비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방문신청: 읍면동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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