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모으기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지원대상)
- 서비스 내용
- 신청방법
- 처리절차
- 문의처
1.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지원대상)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아래 ①연령 ②소득기준 ③가구소득 ④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②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③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 청년 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원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②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②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023년 5월1일(월) ~ 5월 26일(금)까지
신청시작 2주간 (5월 1일~5월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 (5월 1, 8 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 (5월 2,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 (5월 3,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 (5월 4,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 0
4. 처리 절차 및 과정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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