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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표준전과 2023. 4. 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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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내일이죠.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실업급여 신청이 바로 가능하도록 온라인 신청링크 먼저 남겨드립니다.

 

1. 2023년 5월 실업급여 조건 (변경안) 

실업급여는 실직하게 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실업급여 수

령이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부터는 지난 2022년 7월 마련된 실업 인정 강화 방안에 따라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전면 적용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아래 내용으로 변경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실업 인정 절차는 대면으로 변경됩니다.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가 대폭 확대됩니다.
  • 반복·장기수급자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 인정 절차 대면으로 변경

앞으로 1차와 4차 실업인증일은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1차에는 초기 상담 및 집체 교육이 진행되며, 4차에는 구직의사 및 능력 등 중간 점검을 위해 출석형으로 전환됩니다.

 

2차, 3차, 5차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증가

재취업 활동 의무횟수는 실업 인정차수 1~4차의 경우 최소 4주 1회 이상, 5차부터는 최소 4주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 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일부 항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반복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강화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가능)으로만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고, 장기 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실업이 인정됩니다. 

 

또한,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 급여는 최대 50%까지 삭감되고, 대기기간은 1주에서 4주로 연장됩니다.

부정 수급 조사와 특별 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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